전국 화훼공판장 및 도·소매상 등이 단속 대상…거짓 표시 3곳 형사입건, 미표시 69곳엔 과태료 부과

농관원은 어버이날(5월 8일)·스승의날(5월 15일)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꽃대와 함께 잘라 낸 꽃을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화훼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꽃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안내서도 배부하였다.
점검 결과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65건(89.0%), 국화 3건(4.1%), 안개꽃 3건(4.1%), 거베라 1건(1.4%), 튤립 1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체 중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3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6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57만 3000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6월에는 수도권 통신판매 배달앱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