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3건 위반, 26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 받아

티웨이항공이 3건 위반에 대해 26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뒤이어 제주항공(2건) 8억 원, 대한항공(1건) 1억 3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유압 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했다. 뿐만 아니라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어겼으며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하고 운항하는 등 여러 정비 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또 B737-800 항공기 3대의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보잉) 기준인 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로 실시하기도 했으며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점도 확인됐다. 관련 행위가 적발된 정비사 3명은 각각 45일, 30일,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2대의 B737-800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 규정을 넘겨 수행했다. 48시간 이내에 점검해야 하지만 시간을 초과한 이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종 항공기의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파악됐다. 관련 정비사 3명은 각각 30일(1명), 15일(2명)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A330-300 항공기의 조종 계통 장치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매뉴얼 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됐다. 정비사 2명은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하고, 항공사들이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비 및 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