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 발급하고 대리투표, 5시간 후 자신 신분증으로 투표

검찰은 당일 오후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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