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 원하는 국민의 뜻 부응하는 조치”

3대 특검법안 중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건희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이 대상이다.
‘순직해병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이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에 담겼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 임명이 이뤄지면 최장 20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1일쯤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특검에 투입되는 수사 인력은 약 57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