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특권, 대통령 임기 시작 전 피고인으로 진행하던 형사재판 중지하라는 조항 아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에서는 실무상 ‘추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추정 상태는 기일 지정이 무의미한 경우에 이뤄진다. 추정 결정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재판 연기 결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추정의 원인인 셈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서울고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계류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