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추가 수수료 인상 등 대리점연합회와 의견 차…교섭 중단

이후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지난 1월 14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본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양 측은 △주7일 배송에 따른 휴일 추가 수수료 인상 △일부 대리점의 고율 수수료 인하 △산재보험료 부담 등의 문제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의 교섭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현재 휴일 배송에는 25%, 타구역 배송에는 0~25%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현재 일요일 배송 물량이 매우 적어 현재의 추가 수수료로는 기름값도 안 나오는 수준”이라며 “노조는 조합원들이 휴일배송에 참여하는 경우 최소한 토요일 배송 수수료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대리점마다, 지역마다 택배기사에 대한 수수료 공제율이 지역마다 달라 표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배송상품 인도시간 문제 △규정위반상품 처리 문제 △사고부책 문제 등에서 일부 이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상식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