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 발생시 카톡 통해 즉시 신고도 가능해져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채무자나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이 욕설과 협박 피해를 입거나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하는 행위,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또 불법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불법 대부 행위로 신고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피해를 가한 계정을 친구 목록에서 삭제한 뒤 채팅창 우상단을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에는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오는 7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했으며, 오는 7월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불법 대부 행위와 불법 채권 추심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민생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