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입증 안되면 숙취해소 표시·광고 금지

이에 식약처는 지난 3월 해당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으며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이번에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동아제약 ‘모닝케어 PRESSON G’,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삼양사 ‘상쾌환’, 주식회사 엘에스바이오 ‘화깨수’, HK이노엔 ‘컨디션 헛개’,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등이다.
식약처는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그래미 ‘여명808’ 등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