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로 피해자 반경 100m 이내 접근 제한…경찰, 6월 20일 살인 혐의로 피의자 대해 구속영장 신청

A 씨는 6월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 최초 신고자는 인근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2024년 12월 A 씨는 가정폭력으로 한 차례 신고돼 법원으로부터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A 씨에게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월 12일까지였으며, 접근금지 기간 종료 일주일 만인 19일 A 씨는 B 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B 씨는 이웃으로부터 A 씨가 최근 자택 인근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경찰서를 방문해 안전조치 등의 상담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일 오전 10시쯤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