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23일 오후 강제 인가 됐다. 이로써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졌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이날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는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티몬 측 관리인은 부결 후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강제 인가 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