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140억 원대 과징금이었으나 알뜰폰 이탈 매출 등 감안해 재산정

의결서에는 시장 점유율 변화 억제를 목적으로 이동3사가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명령 및 9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SKT가 388억 원, KT 299억 원, LG유플러스 2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동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 지급 수준을 사전에 공유 및 조정하는 등의 행위로 경쟁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고, 1140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업계에선 과징금 규모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 매출 등을 감안해 매출액이 다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은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 승소 시 환급되는 형식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