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냉동 배아 이식 단독 결정…전남편 “반대했지만, 아빠로서 책임 다할 것”

그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이를 준비했지만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며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 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며 "저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첫째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으며,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돼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며 동의 없는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시영은 2017년 9월 외식사업가 조아무개 씨와 결혼했으나 결혼 8년만인 지난 3월 이혼 사실이 알려졌다. 이혼 과정에서 배아의 냉동 보관 만료 시기가 겹치면서 전남편과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신을 혼자 결정했다는 것이다.

부부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서면 동의 없이 배아를 임의로 이용하거나 폐기할 경우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배아 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할 때 '배우자가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시영의 케이스처럼 이혼 등 부부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 병원이 이러한 양 측의 동의 변경 여부도 확인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시영 부부가 해당 동의서를 결혼 유지 기간 중에 작성했고, 배아 보관 기간 만료 전까지 전남편 조 씨가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면 시술을 진행한 병원은 양 측의 동의 사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남편 조 씨는 이시영이 이혼 후 임신한 둘째에 대해 "이혼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둘째 임신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험관 시술 결정 당시엔 양 측의 의견이 갈렸으나 결국 부부 아닌 부모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결론으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