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1원씩 보내며 ‘대화하자’ 등 메시지 남겨…재판부 “범행 횟수 많고 피해 보상 노력도 없어”

A 씨는 지난해 4~9월, 이혼한 아내의 계좌에 수십차례 1원을 입금하면서, 입출금 거래내역에 '싸우기 싫다', '대화하자' 등의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가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우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데다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현재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다, 다음 날 인천 서구 야산에 B 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5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