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활성화로 소득세 환급 신청 등으로 ‘부정수급’ 등 부작용으로 이례적 점검 나서

과다 인적공제는 주로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기 않거나 사망자인데도 공제받은 경우 발생하게 된다. 소득 기준 초과자 및 타인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소득세 환급 신고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과다 인적공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통상 국세청은 5월에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하반기에 인적공제 등을 점검한다. 그러나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활성화로 소득세 환급 신청이 크게 늘면서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례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다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세무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 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 플랫폼 업체가 해야 할 민원 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돼 국세행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홈택스에 개통했다.
정태호 의원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편의성은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실·무책임한 운영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