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기대 어렵게 되자 급여 수령 목적 해석…남은 재산 소유권 분명히 하려는 의도도

최 전 의장은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 씨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공직 퇴임 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약 9개월 동안 성과급 40억 원에 급여 약 8000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해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김 씨에 징역 2년 6월, 최 전 의장에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두 사람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했거나, 수뢰죄 및 뇌물공여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김 씨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일요신문 취재 결과 김 씨가 2년 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직후 화천대유 사내이사로 공식 취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김 씨는 화천대유 주식을 다량 소유한 대주주로 알려졌을 뿐 정식 임원에 속하진 않았었다. 대장동 논란 초기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놓고 논란이 잦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화천대유 법인등기부를 보면, 김 씨는 2023년 9월 7일 출소 후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9월 20일 이 회사 사내이사에 취임해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복역을 마치자마자 화천대유 공식 임원으로 향한 셈이다.
김 씨가 이같이 나선 구체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일각에선 최 전 의장의 최근 재판 발언들에 주목한다. 그는 화천대유 부회장 취임 후 받은 돈을 '뇌물'이 아닌 '임금'으로 주장해 왔다.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김 씨가 화천대유 임원에 앉은 배경도 임금 때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 대주주 지위 때는 대장동 개발 이익에 따른 배당을 노렸으나, 검찰의 고강도 수사와 재판 등으로 배당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급여 형태로 돈을 받으려는 목적 아니겠냐는 것이다. 실제 최 전 의장 외에도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 씨 등 화천대유에서 거액을 수령해 논란이 된 이들은 전부 '임금'과 '상여금' 등이 명목이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화천대유 소유권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있다. 화천대유의 불법자금이 추징·몰수되더라도, 그 외 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회사에 공식 등기된 곳은 화천대유가 유일하다. 그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3호 실소유주로도 알려졌지만 등기에 이름은 올리지 않았다. 현재 천화동인1호는 '더스프링', 천화동인3호는 '보경', 천화동인6호는 '조앤컴퍼니스'로 이름을 바꿔 운영되고 있다.
일요신문은 18일 김 씨와 화천대유 측에 '김 씨 사내이사 선임 배경' 등을 묻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 씨 취임과 동시에 사내이사 직을 내려놓은 이성문 전 화천대유 사내이사의 경우 기자 신분을 밝히자 바로 전화를 끊고, 문자메시지에도 답을 주지 않았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