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칙 준수하는 투명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고있어”

이번 경찰 조사는 2021년 9월 신성통상 관계사 가나안이 신성통상의 주식을 매입한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성통상에 따르면 당시 가나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1항(시가의 범위) 및 시행규칙 제42조의6 에 따라 거래 당일 종가(4100원)보다 20% 높은 가격인 4920원에 매입했다. 신성통상 측은 법인세법상 최대주주 간 거래 시 20% 할증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법령에 따른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신성통상 관계자는 “향후에도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사는 책임 있는 자세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시장과의 신뢰를 지켜가는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성통상의 최대주주는 지분 53.94%를 보유한 비상장사 가나안이다. 에이션패션이 23.22%, 염태순 회장의 딸 혜영·혜근·혜민 씨가 아버지의 두차례 대규모 증여로 각각 5.3%씩을 보유 중이다. 염 회장의 지분은 2.21%이다. 가나안은 염 회장의 장남 염상원 이사가 82.4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