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동 일환…향후 법적대응 기반 마련 조치”

국내 상법에 따르면 발생주식의 1만 분의 1 이상의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만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는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주식 매입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아닌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책임 있는 주주행동의 일환”이라며 “한국 자본시장 내에서의 건전한 주주활동과 롯데그룹의 투명경영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창업주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으로서 롯데그룹의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주주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진 등을 상대로 1000억 원 대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 측은 일본 회사법에 따라 주주가 감사역에 대해 이사 책임 소 제기를 요청했음에도 감사역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의 이유로는 “롯데그룹 내 반복적인 법 위반과 경영 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27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는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1번의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일부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이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바 있다. 또 임직원 이메일 내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