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익을 위해 서로의 죄를 덮어준 것”…“구본성 전 부회장 측, 성과급 반환”

구본성 전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아워홈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본인 급여를 인상하고, 회삿돈으로 수억원 대 상품권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22년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24년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구지은 전 부회장은 “기업 경영에 책임져야 할 이들이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전 받을 기회까지 포기한 상태인 것”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제 피해를 입은 주주와 임직원, 회사를 책임지는 수많은 구성원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됐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한이 클수록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 뜻을 맞추는 일이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담하다”며 “비상장사여도 항상 투명경영을 강조하고 실천한 선대회장의 경영정신과 회사의 명예가 이번 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2일 판결에서는 주주와 임직원, 회사 전체의 미래를 위해 이번 사안이 정의롭고 엄정하게 다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지은 회장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아워홈 관계자는 ‘일요신문i’에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이 과다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고 횡령 피해 금액을 공탁하면서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모두 복구됐다”며 “다만 손실 복구와는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법적 처벌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