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반대하는 가족에 불만 품고 흉기로 범행…대법원 “상고 이유 참작해도 원심 판단 잘못 없어”

박학선은 2024년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A 씨와 그의 딸인 B 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박학선은 A 씨와 2024년 2월부터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으며, A 씨가 박학선과 혼인신고를 하려 하자 B 씨 등 가족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 A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박학선은 "내가 직접 B 씨에게 물어보겠다"며 오피스텔로 향했고, 안에 있던 B 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 씨마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6월 기소된 박학선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범행 방법이 집요하고 잔혹하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끊는 데 집중했다"면서 "보복이나 관계유지 등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른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해 일반동기 살해보다 더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항소했고, 2심에서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를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