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두 차례 압수수색

A 씨는 자신이 만든 곡을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무단으로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은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는 한편,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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