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측, 학폭 최초 제보자에 ‘협박죄’ 등 추가 고소도

송하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음 측은 지난 7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A 씨가 제기한 학폭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그간 송하윤 배우는 최초 유포자인 A 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다수 증거를 자체 수집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A 씨에 대한 첫 번째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송하윤 배우는 고등학교 시절 A 씨에 대해 그 어떤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폭으로 인해 강제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 이들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와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내고 "송하윤 씨의 과거 전학은 반포고와 구정고가 동일한 학군에 속해 단순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며, 학폭 조치(강제전학)가 아니었다면 해당 학교 간 전학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며 "제가 언급한 내용은 송하윤 씨가 실제로 제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저는 해당 사건을 사실 그대로 밝힌 것이며 과장이나 왜곡은 전혀 없었다"고 송하윤에 대해 무고 고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송하윤 측은 A 씨의 이 입장문을 문제 삼아 추가 고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윤 측이 A 씨를 추가 고소하고, A 씨 역시 국내 입국해 송하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양 측 간 진실공방의 결과는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거주 중인 A 씨에 대해 송하윤 측은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 5월 내려진 '지명통보' 처분으로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A 씨는 "지명통보는 장기 해외 체류로 수사가 중지됐음을 알리는 행정절차일 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강제수사·체포영장 발부가 동반되는 '지명수배'와 다르며, 현재 수사는 임의출석 상태로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송하윤의 학폭 의혹은 2024년 4월 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으로 불거졌다. 당시 제보자는 자신이 서울 서초구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4년 8월, 한 학년 위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1시간 30분 동안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하윤은 다른 집단 폭행 건에 연루돼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로 강제전학을 당했다는 게 당시 방송 내용이었다.
반면 송하윤 측은 학폭 및 강제전학 사실이 없으며, A 씨가 당시 학폭 사건의 목격자로 지목했던 고교 동창으로부터도 폭행을 목격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반박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