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측 “허위사실로 폭로, 관련 증거 확보해” vs 제보자 “실제 제가 피해입은 사건…무고 고소 검토할 것”

이어 "그간 송하윤 배우는 최초 유포자인 오아무개 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다수 증거를 자체 수집하게 됐다. 송하윤 배우는 이를 바탕으로 오 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혐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알려졌다.
지음 측은 "경찰은 오 씨의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오 씨는 현재 미국 거주 중이고 미국 시민권자라 주장하며 수사에 지속 불응했다"며 "오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5월 경 오 씨에 대한 '지명통보 처분'을 내렸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됐다"고도 밝혔다.

제보자는 자신이 서울 서초구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4년 8월, 한 학년 위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1시간 30분 동안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송하윤은 다른 집단 폭행 건에 연루돼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당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측은 "송하윤 배우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오 씨에 대해 그 어떤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폭으로 인해 강제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 이들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와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하윤 배우는 오 씨가 자신이 당한 폭행 사건의 목격자로 지목했던 고교 동창으로부터 그러한 폭행을 목격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며 "해당 동창은 자신이 그러한 사건을 목격한 적 없음을 오 씨에게도 명확히 밝혔으나 그럼에도 오 씨가 동창 자신을 목격자로 포장해 방송 제보 등을 강행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고교 재학 당시 담임 교사도 송하윤이 학폭으로 강제전학을 갔다는 주장이 '금시초문'이라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송하윤 씨의 과거 전학에 대해서는 반포고와 구정고가 동일한 학군에 속해 단순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며, 학폭 조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학교 간 전학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며 "이는 자의적 전학이 아니라 학폭 문제로 인한 강제전학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언급한 내용은 송하윤 씨가 실제로 제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저는 해당 사건을 사실 그대로 밝힌 것이며 과장이나 왜곡은 전혀 없었다"며 "송하윤 씨 측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본인의 과거 문제를 은폐하고 되려 저를 상대로 역공을 시도하는 것은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은 추후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양 측 모두 법적 조치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송하윤의 학폭 의혹은 수사기관 혹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하윤으로서는 1차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그의 차기작이었던 드라마 '찌질의 역사'가 이 이슈로 큰 타격을 받고 편성에 난항을 겪다 지난 2월에서야 웨이브와 왓챠를 통해 공개됐으나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여기에 소속사였던 킹콩by스타쉽과도 전속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적 대응도 소속사 없이 송하윤 개인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직접 진행 중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