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의사 처방 후 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위고비가 국내에 처음 출시된 지난해 10월 DUR점검 처방전 수는 1만 1368건이었으나 한달후인 11월에는 1만 6990건으로, 12월에는 2만 1457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만 2051건, 2월 3만 1512건, 3월 4만 7597건 등으로 매월 1만 건 이상 씩 증가했다. 4월에는 7만 666건, 5월 8만 8895건, 6월 8만 4848건이었다.
이처럼 위고비 처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당국은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트-1(GPL-1) 계열 비만치료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한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나 주사부위에 발진, 통증 부기 등의 반응이 흔하게 나타나고,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식약처는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 금기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권고한다.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