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내 입법 추진…소각 기간, 처분 방식·유형 등 세부 사항 조율 필요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위해 개정할 법안에 대해 “상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자본시장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쟁점이 있다”며 “이제 시작이니 정기국회에서 이견을 조율하며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200개가 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상당히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자사주를 과도하게 보유했다가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 때 우호 세력에 싼값에 넘겨 주가가 하락하는 폐해를 방지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에게 보상한다거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9월 정기국회 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입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다만 자사주 취득 시 즉시 소각 혹은 1년 이내 소각 등 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고, 처분 방식, 처분 유형 등에 대해서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7월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한 바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