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관련 법 개정 완료 예정…요건 부합 못하면 2곳 미만으로 인가 가능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Primary market) 관련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이어 9월에 유통 플랫폼(Secondary market)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이 일단락된다.
증권사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 회사가 조각투자 발행업자로서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상장)되어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플랫폼이 난립하는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어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조각투자의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는 최대 2개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가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이면 최종 인가 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유통플랫폼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유동성이 집중되어 거래 활성화, 효율적인 시장가격 형성이 가능해지고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대로 신청회사가 다수라면, 인터넷전문은행, 부동산신탁업 인가 사례와 유사하게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 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인가 대상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일괄 평가 시 심사 항목은 자본시장법 상 인가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특화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3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 기준 및 배점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