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약 98만 주 중 46만 주를 활용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제공정 회장은 5일 공시를 통해 회사 주식 46만 주(4.77%)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 원을 대출 받았다고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 주(5.18%)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
회사 측은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 4518주(10.21%)를 정 회장에게 증여했다. 당시 증여로 정유경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은 29.16%로 늘어난 바 있다.
정용진 회장은 올해 초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10.0%(278만 7582주) 전량을 시간외 거래로 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