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오른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15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1㎡당 214만 원에서 217만 4000원으로 1.59% 오른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16∼25층,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의 지상층 기준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올해 3월 1일에도 1.61% 올랐다. 분양가 인상분은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