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사법부 공격 아니라 내란 종식 위한 방어 수단”

김 원내대표는 “서울지법이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법부는 내란 척결에 단호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일 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8번 재판에 윤석열은 한 번도 출석을 안 했다. 다른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건가”라며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런 것에 대해 신속히 (재판을) 해달라는 게 재판부에 대한 관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내란 수습과 민생 문제는 분리해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협치는 말처럼 쉽지 않다”며 “민생은 함께 한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외투쟁과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당·정·대 협력도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개혁 속도 조절 논란, 특검법 여야 원내대표 협상파기 사태 등에서 불거진 ‘당정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 협상 파기 과정과 관련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 파기를 주도한 정 대표에게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 그래”라며 격양됐으나, 김민석 국무총리의 중재로 마무리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논의가 끝나면 하나로 힘을 모은다. 덕분에 민생과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정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는 완전히 회복됐다”며 “확인 절차가 하나 추가돼 긴밀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입법 성과로는 소액주주 권리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농업 4법(양곡관리법 등) 등을 꼽았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신속 통과 △가짜 정보 근절법, 사법 개혁법 등 추진 △배임죄 폐지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피해신고센터 마련 △2026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등을 약속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