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부당한 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험 가장 많아…“매출액 20% 플랫폼에 지급” 부담 토로

조사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한 입점업체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이었다. 배달앱은 ‘판매촉진 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한 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들은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의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표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들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입점업체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독점규제법’과 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개거래 공정화법(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된 공정화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은 자국 기업이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독점규제법 뿐 아니라 공정화법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올해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관련기사 [단독] ‘온플법’ 추진 연기됐는데…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 신청 폭증). 일요신문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31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보다 25~30% 증가했다. 올해 유형별로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