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규제만으로 집값 잡을 수 없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도 가지겠다고 발표했다”며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속 예의주시 할 부분이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9·7 공급대책에는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오 시장은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며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