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교체…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 법 모두 통과

개정안은 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되면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국회의장 측에서 자칫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와 본회의를 넘어 ‘상원’처럼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바꿨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통과로 국민의힘이 4박 5일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도 마침표를 찍게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등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해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