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기후에너지환노위·성평등가족위 등 명칭 변경 골자…국힘 필리버스터 재돌입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여성가족위 등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명칭은 그대로 두면서 각각 국회기록원,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사항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직후 국회증언감정법을 상정했다. 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되면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은 오늘(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