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인더·제빙기 등도 비싼 가격에 필수품목으로 강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앤하우스가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이를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확인된 기간인 2018년부터 2년간 해도 2억 760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부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있다.
회사 측은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을 앤하우스에서 사지 않고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 원·제빙기 470만∼600여만 원)은 시중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22∼60% 수준의 마진율을 적용해 상당한 차액가맹금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박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 1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한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