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검법에 따라 추가 파견 절차 진행 중

정 특검보는 “이르면 내일(2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병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과 같이 검찰개혁에 반발해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집단으로 복귀 의사를 밝히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특별히 파견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낸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맥락에서 돌아가겠다고 밝힌 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30명 전원은 지난 9월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복귀를 희망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팀 9개 수사팀 중 6개팀 소속 검찰 수사관들도 각 팀 검사에게 검찰청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제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병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