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50명에 대한 1심 판결 항소 포기 “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을 금지하고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충돌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상소(항소·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바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