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채 사복 차림으로 서울고검 청사 이동…변호인 측 “구치소 공무원 부담 덜어주려는 결정”

10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구인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담당 교도관이 7시 30분쯤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에 따르면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서울구치소장이 직접 설득한 걸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갑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사복 차림으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이라면서 "공무원들이 (체포 영장을)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진해서 응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조사 도중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교도관을 통해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은 9월 24일과 9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외환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평양 등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심리전단을 살포하고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는 방식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해 무력 충돌 또는 전쟁을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 중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