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재판서 고용노동청 처분 과태료 일부 감액…민희진 측 “정식 재판으로 법리·사실 판단 다툴 것”

당시 고용노동청 측은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A 씨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희롱 사건의 경우 민 전 대표가 조사 결과를 부대표에게 사내 이메일로 전달하고 이의제기를 조언해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이 같은 처분을 인용하면서도 과태료 금액은 일부 감액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 지점을 강조하며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감액했다. 사실상 민희진 측이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의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도어 전 직원 A 씨는 2024년 8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부대표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 민 전 대표의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의혹 등을 주장하며 노동당국에 진정을 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와 부대표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소유의 주택이 가압류되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