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부상 입은 60대 피해자, 봉합 수술 받고 퇴원…지병 앓던 피의자는 범행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A 씨는 10월 20일 오전 1시 54분쯤 중랑구 자택에서 잠든 60대 아내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머리에 열상을 입은 B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고 퇴원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지병을 앓아온 A 씨는 범행 직후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B 씨는 지난 9월 2일 "남편이 흉기로 위협한다"며 112에 신고했는데, 당시 아내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임시 조치를 권고했으나, B 씨의 요청으로 분리나 A 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이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인 B등급으로 지정하고 고위험군 관리를 해왔다.
경찰은 A 씨가 의식을 찾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