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계획도시, ‘AI·로봇’ 첨단 서비스로 재탄생 예고…2026년 최종 계획 고시

인천시는 이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 △인공지능 완전가로 △로봇 생활지원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환경 관리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첨단 미래 도시 서비스를 노후계획도시에 구현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 중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돼 특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024년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규모의 계획도시를 의미한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계획도시로는 1990년대 초반에 개발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들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108개 지구, 약 215만 가구가 특별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에서는 △연수·선학 △구월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택지 등 5개 지구가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 지역이다.

노후계획도시 미래도시총괄계획가 한국계 영국인 에드워드양(한국명 양도식)은 "이번 협약을 통해 로봇과 인공지능 기반의 시민체감형 첨단서비스가 도시화, 일상화의 기반을 이루고 대한민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히 노후 도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파트 중심의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혁신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X·RX·VX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시민 체감형 혁신 과정으로 이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협력 분야와 실증 대상지를 구체화하고,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2026년 3월까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