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자 부담 완화 목적으로 20207년 말까지 대출 한도 2000만 원 올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면 1호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리는 3.5% 수준이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1호당 최대 7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 3.0~3.8%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