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 신상도 유포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부장판사는 10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6~7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명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적 공분을 산 밀양 성폭행 사건을 두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적제재를 가했다”며 “사건과 연관 없는 제3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했고 가족사진까지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채널 내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