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무기명 현금거래 210억 원…박성훈 의원 “과세 사각지대 우려”

무기명 현금거래는 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현금으로 구매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기업인 조폐공사가 고객 정보는 자체 보관하지만, 국세청 등과 공유하지 않아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규모는 2023년 86억 3000만 원에서 2024년 151억 700만 원, 올해 1∼9월 210억 4100만 원 등으로 증가세다. 건수 기준으로도 2023년 600건, 2024년 867건, 올해 1∼9월 965건 등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전체 판매 금액은 2022년 206억 7600만 원, 2023년 250억 5500만 원, 2024년 513억 4900만 원, 올해 1∼9월 975억 68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골드바 판매 중 무기명 현금거래 비중은 2022년 37%, 2023년 34%, 2024년 29%, 올해 1∼9월 22% 등이다.
박성훈 의원은 “무기명 골드바 구입이 급증하면서 ‘과세 사각지대’가 넓어질 수 있다”며 “음성 거래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