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게 핵심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이오시스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공정위에 따르면 이오시스템은 방향포경 핵심 부품 ‘계수기 조립체’를 독점 생산하는 주식회사 신보에게 경쟁사 우경광학에 부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진행한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에 이오시스템만 참여해 공급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이 신보와 ‘계수기 조립체를 제3자에게 공급·양도·외주생산할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는 특약을 맺었기에 경쟁사 부품 공급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경쟁사 사업 활동을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방산업체로 지정돼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에서도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특정 업체가 핵심 부품을 독점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