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마켓 시장 확산 속 소비자 피해도 늘어

재능마켓은 개인이 청소·인테리어·수리 등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부업 증가와 절약형 소비가 확산하며 재능마켓 플랫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중개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3개사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4년 249건으로 2022년 93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2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크몽은 10개 불공정 약관 유형 중 9개 조항을 두고 있었다. 숨고는 6개, 탈잉은 4개 조항이 지적됐다.
이들은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거래를 유도하며 수수료를 받는 만큼 주의 의무가 있으며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괄 면제조항 대신 고의나 중과실 범위 안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또 숨고와 크몽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고객에게 계정 분실·도난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이후에만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서버 관리 소홀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게 했다.
숨고와 크몽은 서비스 대금의 환불, 수익금 출금과 관련한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둬 이 부분도 시정됐다. ‘부득이한 사유’ ‘그 밖의 사유’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대금 지급이나 환불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숨고는 계약 종료 때 충전한 사이버머니 환불을 거부하는 등 원상회복의무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가 적발돼 시정했다.
이 밖에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회원의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시정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