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일부 미지급 및 지연이자 정산 안 해…“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 지속적 감시”

계성건설은 지난 2022년 3월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신축공사 중 UBR 공사’, 4월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 공사’를 위탁한 바 있다. 그런데 하도급대금 총 10억 2352만 원 중 4억 8727만 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 공사’를 위탁했지만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서 지급했다. 하지만 지연이자 4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UBR은 욕실을 하나의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공법을 뜻한다. 이에 공정위는 계성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