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건설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부당특약, 허위 서면 발급 등 문제 밝혀져

동원건설은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며 실제 수급사업자가 시행한 일부 공사와 관련 하도급대금 35억 6500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허위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친 본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고했다. 동원건설산업이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허위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요소 중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동원건설산업은 △추가 작업 비용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처리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 대한 비용 △천재지변 비용 등을 귀책 사유나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설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대등한 지위에서의 협의를 어렵게 한다고 보고 하도급법 취지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