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일주일 만에 변호사 통해 항소장 제출…검찰 앞서 24일 항소 제기, 향후 2심 열릴 예정

앞서 검찰도 1심 판결이 나온 지 4일 지난 10월 24일,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당초 명재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높으나 반드시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 유족 역시 선고 이후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무기징역이 선고된 부분이 아쉬우며 검찰에 항소 취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명재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는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