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렸다더니 2차 공판기일에서 진술 바꿔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서증조사에 앞서 직접 전 씨를 심문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심부름 한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씨는 수사기관에서 통일교에서 받은 금품을 잃어버려 김 여사 측에 전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줬다면서 증언을 바꿨다.
이어 전 씨는 “(김 여사가) 처음에는 물건 받기를 꺼려했다”면서 “세 번에 걸쳐 물건이 건네 갔기 때문에 (이후에는) 쉽게 받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전 씨는 금품이 세 차례에 걸쳐 전달됐고, 이 때마다 통일교에서 전하는 물건이라는 점을 전하는가 하면 김 여사에게서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후 물건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먼저 돌려준다고 했다”며 “아무래도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할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거 같다”고 말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