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웹페이지 광고 창으로 넘어가는 납치 광고가 많지만 감독 기관 모니터링 및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납치 광고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무료이미지 생성 AI '드리미나'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령에 규정된 플로팅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납치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불편 광고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불편 광고 등 금지행위 모니터링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의뢰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납치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8월 월평균 2200개의 도메인 납치 광고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기존에 대표적인 불편 광고로 꼽혔던 플로팅 광고 외에도 납치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이 생겨나고 있지만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