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이어진 법적 다툼…재판부 “민희진 해임이 계약해지 사유 될 수 없어”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2029년 7월까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해야 한다. 다만 이번 법적 분쟁으로 인해 뉴진스가 2024년 5월 이후부터 국내 활동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까지 포함한다면 명시된 계약기간 이상으로 활동을 연장할 가능성도 비친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시했다.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서직을 제안하는 등, 대표직에서 내려온 뒤에도 뉴진스에 대한 업무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는 2024년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같은해 11월 13일 어도어 측에 보낸 '전속계약 위반 사항 시정'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멤버들에 제대로 된 '케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뉴진스 측의 주장이었다. 이와 함께 뉴진스 멤버들은 모회사 하이브(HYBE)와의 갈등으로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2025년 1월 4일 골든디스크 어워즈를 마지막으로 뉴진스의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의 스케줄이 모두 종료되자 어도어는 곧바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했다.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만큼 브랜드사 등 제삼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뉴진스의 독자적인 '수익 발생 영업 활동'을 금지시켜달라는 것이었다.
이후 뉴진스는 NJZ(엔제이지)라는 새로운 그룹명을 만들어 해외 활동을 모색했으나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무산됐다. 이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는 뉴진스가 주장해 왔던 총 11가지 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이번 본안 재판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이날 선고에 뉴진스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1심 패소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도어 소속으로 돌아가 활동을 재개할 것인지에 대중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